이미지 확대보기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당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이 지배구조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그간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또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위험관리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내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SDS 부당지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한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금감원이 그 결과를 점검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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