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그간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또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위험관리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내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SDS 부당지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한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금감원이 그 결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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