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징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뒷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개최 예정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이미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법률자문 결과 법원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며 “조종사, 항공사, 관련자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행정처분 심의 후 그 결과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등 일부 언론들은 17일 국토부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계 논의가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뒤늦게 징계에 나서면서 ‘칼피아’ 논란을 벗기 위한 꼼수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시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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