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전날 바이오젠으로부터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콜옵션 대상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서신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의 판단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말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 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한 삼정회계법인 포함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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