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지정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내달 15일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심사에 2개월 가량 소요 예정이다. 실무 검토를 거쳐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차례로 이뤄져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 아래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제도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번에 신청 공고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세 번째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혁신특별법 통과시 본격적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