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문창기 대표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글을 통해 “최근 한진그룹 일가인 조현아‧조현민이 점주로 있었던 매장들로 인해 이디야커피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두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문제가 된 두 매장이 전국 2200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5월 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6월30일까지는 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디야커피 측은 자사가 한진그룹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대표는 “한진그룹이 이디야커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현아‧조현민은 물론 한진그룹과는 지분을 포함한 일체의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디야커피 지분은 문 대표(67%)와 김선우 상임고문(25%), 기타(8%)로 구성돼있다.
문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한진그룹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일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본 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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