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매출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한진중공업의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비롯,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이 조치됐다.
또 증선위는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2010∼20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등으로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이 조치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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