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 처리하여 가공 거래를 취소하였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제약에 감사인 지정 3년도 조치했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솔라즈에 대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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