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KEB하나은행이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관리∙보호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춰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KEB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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