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는 월 6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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