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는 월 6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 측은 "연간 약 18만3000명의 고객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