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미티드 라인은 금융회사 간 거래에서 유사시에 외화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의 커미티드 라인계약은 주로 해외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만 하는 방식이었다.
기업은행은 두 은행에 각 200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각 200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비상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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