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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주)부영주택, 신규 착공 금지 등 영업정지 여파 우려

기사입력 : 2018-02-27 09:57

(최종수정 2018-02-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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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직접 영향 없지만 향후 영업 차질 우려

[크레딧] (주)부영주택, 신규 착공 금지 등 영업정지 여파 우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제재 처분을 앞둔 (주)부영주택이 신규 공사 계약·착공 금지, 도급공사 계약 해지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은 (주)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을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규 공사 계약·착공 금지, 영업정지를 이유로 진행 중인 도급공사 계약 해지 등의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기혁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며 “신규 공사 제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그 시기를 조정하면서 계약, 착공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방식으로 그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신규 공사 수주 금지, 도급공사 계약 해지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 영업정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되며 영업정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실벌점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부영주택에 대해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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