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은 (주)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을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규 공사 계약·착공 금지, 영업정지를 이유로 진행 중인 도급공사 계약 해지 등의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신규 공사 수주 금지, 도급공사 계약 해지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 영업정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되며 영업정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실벌점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부영주택에 대해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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