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상화폐를 해당 브랜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존에 내던 수수료 4%에 5% 더 부과하기로 했다.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수수료 4%에 5%가 더해져 9% 수수료를 내야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존에 카드로 가상화폐 구입이 가능했으나 카드사들이 정부 제재 강화에 해당 거래를 중지한 상태다. 정부에서도 여신금융협회에 카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카드사들도 정부 가상화폐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