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에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최초 한 차례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이 되면 현재 금통위원 중 2016년 4월 임명된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신인석 위원과 지난해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5명의 금통위원이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교체된다.
이같은 '무더기 교체'는 지난 2010년 금통위원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2012년 4월에는 공석이었던 1명의 금통위원과 임기가 만료된 3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명된 뒤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된다. 당장 2020년에 금통위원 5명이 교체된 이후에는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교차 임기를 통해 무더기 교체를 막으면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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