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올해 입법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경우 법 제정·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현행 법 아래 실행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제정도 올해 상반기 추진된다.
신기술 서비스 출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통계와 첨단 안전장치도 연구한다.
증권에 이어 은행, 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확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근거 마련,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 개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빅데이터 금융정보 활용 여건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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