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간 2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올해 입법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경우 법 제정·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현행 법 아래 실행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11개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테스트 신청했고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제정도 올해 상반기 추진된다.
신기술 서비스 출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통계와 첨단 안전장치도 연구한다.
증권에 이어 은행, 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확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근거 마련,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 개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빅데이터 금융정보 활용 여건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신용정보 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과 공공기관 신용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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