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7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 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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