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와이오엠과 동양물산기업, 세신버팔로, 원일산업 등 총 4곳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와이오엠은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양물산기업은 종속 및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차손 과소계상 관련, 과징금 504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제재가 내려졌다.
세신버팔로는 상품매출액, 상품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에 대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원일산업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와이오엠, 동양물산기업, 세신버팔로 각각의 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정일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이 부과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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