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두나무는 "해킹 및 고객 계좌 잔고 증발 등 보안 의혹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두나무는 고객 잔고 증발이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마켓 등 가상화폐간 거래하는 마켓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원화 환산으로 매수평균가격, 자산 가치 등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비트랙스의 시스템을 중개하므로 원화마켓 외에도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테더코인(USDT)마켓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1비트코인으로 A코인 1개를 구매하고, 구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총 1000만원 어치의 A코인을 샀다면, 거래 내역에는 1비트코인으로 A코인 1개를 구매했다고 기록된다.
하지만, '체결~매수평단가 계산 시점' 사이에 A코인 가격이 0.95비트코인으로 변동된다면, 이 기준으로 950만원 어치의 A코인을 구매했다고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에 고객들 사이에서 50만원이 증발했다는 오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일반적으로는 주문체결과 매수평단가 계산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비트랙스에서 주문이 몰리는 경우, 단기 등락이 심한 코인에서 환산 값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원화 환산으로 표시되는 매수평균가, 평가금액, 매수금액 등은 원화로 환산한 추정값으로 참고용"이라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체결가격/수량/체결 금액은 모두 주문 내용과 동일하며, 잔고 변동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나무는 해당 사례 외에 업비트의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별 건을 확인하여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주문 및 체결에 대한 로그를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기반해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