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하나생명 본사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의 공동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e-wallet)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신기술의 등장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핀테크 기업과 같은 시장 신규참여자들은 준법감시 능력이 부족해 규제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올해 10월에 도입했다. 앞으로는 규제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도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다단계 사기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점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규제이행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FATF, BIS(바젤위원회), IMF 등 국제기구는, 금융회사가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의 혁신기술을 접목(RegTech)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CDD)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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