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4일 오후 2시30분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을 말한다.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면 거래소 운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당국은 △고객예금 별도 예치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거래소가 안전성 시스템을 증명할 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ICO(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 등 규제 강도를 높이자, 장외 거래・개인 간 직접 거래가 오히려 활발해졌다.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은 셈이다.
핀테크 정보업체인 BTC 미디어의 존 리긴스 아시아영업 헤드는 "중국의 (규제) 상황은 중국의 거래를 장외시장으로 몰아냈다"고 평가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을 초기에 육성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과열 이후 안정화 되는 사이클을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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