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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화폐 공청회 개최...거래소 '유사수신 규정' 논란 예상

기사입력 : 2017-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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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화폐 공청회 개최...거래소 '유사수신 규정' 논란 예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오늘(4일)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최근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 예외적으로는 처벌 않겠다'고 규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4일 오후 2시30분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내로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내놓는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을 말한다.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면 거래소 운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당국은 △고객예금 별도 예치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거래소가 안전성 시스템을 증명할 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규제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사수신법으로 거래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면 가상화폐 거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ICO(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 등 규제 강도를 높이자, 장외 거래・개인 간 직접 거래가 오히려 활발해졌다.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은 셈이다.

핀테크 정보업체인 BTC 미디어의 존 리긴스 아시아영업 헤드는 "중국의 (규제) 상황은 중국의 거래를 장외시장으로 몰아냈다"고 평가했다.

또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산업을 초기에 육성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과열 이후 안정화 되는 사이클을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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