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간편결제 사업인 '빗썸캐시' 서비스를 준비, 이르면 내달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빗썸 계정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객이 빗썸캐시 가맹점에서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빗썸캐시는 빗썸에서 KRW 기준으로 표시되는 금액으로 원화 가치와 1대1로 연동된다. 가맹점에서 빗썸 계좌정보인 QR코드를 보여주면 간편하게 거래가 성사된다.
빗썸캐시는 현물거래로 활용 가능한 가상화폐의 범위를 넓혔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등 빗썸에 상장된 10종류의 가상화폐 모두 빗썸캐시 결제로 활용 가능하다.
빗썸캐시 서비스 개시 전에도 일상생활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했다. '코인맵'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상점을 검색하면 서울 51곳, 경기도 30곳 등 전국에 128곳이 뜬다. 다만 이때 사용가능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뿐이었다.
가맹점주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과 가맹점주의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빗썸은 가상화폐가 교환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만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며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상용화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빗썸캐시 가맹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기존 카드사에 위협이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가맹점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 수를 늘려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가상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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