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빅데이터와 은행산업 경쟁구도의 변화' 발표에서 "빅데이터와 관계형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IT 기업은 hard information으로 ,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soft information으로 경쟁하는 경우 빅데이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거나 (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 ) 시장에 빅데이터 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공존 ( 진입비용이 낮은 경우 ) 도 가능하다"며 "IT 기업들이나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등이 금융회사와 직접 경쟁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soft information 생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완 하나금융지주 그룹정보총괄(CIO) 전무는 종합토론 시간에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은행, 구글, 아마존 등의 온라인 기업뿐 아니라 월마트, 스타벅스 등 오프라인 기업들도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으로 인해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와 경쟁력 제고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논문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술이 실제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고도의 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차별 가능성 논란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법률 및 기술 영역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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