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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3대 대책' 적용 시 3명중 1명 주택대출 타격…4338만원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7-10-25 20:14

(최종수정 2017-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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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8.2대책>6.19대책>10.24대책 순

△가계부채 대책 영향분석 결과./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가계부채 대책 영향분석 결과./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문재인 정부의 6.19대책, 8.2대책에 이어 전일 발표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 신규차주 3명 중 1명이 주택대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대 대책의 누적효과로 대출금액은 평균 433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6만6000명, 대출금액 6조4000억원을 표본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계부채 3대 대책의 누적효과를 추산했다. 그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억원이었으나, 3대 대책이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이 32.4%(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정책 파급력은 8.2대책이 가장 컸다.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는 전국 기준 32.9%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074억원인데, 8.2대책의 영향으로 대출가능금액이 2980만원 줄어든다.

6.19대책은 그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 신규차주 11.4%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가능금액 변화율은 17.9%로 3362만원 줄어든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8790만원으로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보다 5716만원 많았다.

신 DTI의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는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 비해 가장 적다. 전국 기준 3.6, 신 DTI 적용지역 기준 8.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DTI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가장 적은 이유는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신 DTI가 도입되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DTI 산정 시 새로 받을 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원리금이 함께 반영된다. 기존에는 새로 받을 대출의 원리금, 기존 주담대에서 원금 제외한 이자만 반영했다. 또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줄어드는 대출금액만 놓고 보면 신 DTI가 앞선 두 대책 못지 않았다. 이는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억원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신 DTI가 도입되면 대출가능금액이 12.1%(3118만원) 줄어든 2억2691억원이 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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