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금리 모범 규준 적용이 유도되는 것은 은행이 예·적금 금리엔 인색하고 시장 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즉각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탓도 있지만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꼽혀 왔다. 기준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 금리를 따르기 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에 따라 재량이 크다.
금융당국은 '전당포식 영업' 등 표현을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에서 가산금리를 통해 손쉽게 이자 수익을 내는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수준을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공시 체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 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 요인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이미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저금리 마감 시대라며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역효과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의 주담대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가 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지나친 모니터링은 주담대 외의 대출마저도 2금융권으로 흡수시키며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은행대비 고금리 대출 이용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는 대출자들의 적극적인 '금리깎기' 노력도 요청된다. 대표적으로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등 변화로 대출 약정 당시보다 신용개선이 됐을 때 은행에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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