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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과도한' 대출 가산금리 자제 유도…은행권 반응은

기사입력 : 2017-10-24 16:22

(최종수정 2017-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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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에 부작용 우려…"고금리로 이동해 신용등급 하락할 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윤면식 한은 부총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사진제공= 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윤면식 한은 부총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사진제공=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은행 대출 가산금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은행업계에서는 긴장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권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금리 모범 규준 적용이 유도되는 것은 은행이 예·적금 금리엔 인색하고 시장 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즉각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탓도 있지만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꼽혀 왔다. 기준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 금리를 따르기 은행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에 따라 재량이 크다.

금융당국은 '전당포식 영업' 등 표현을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에서 가산금리를 통해 손쉽게 이자 수익을 내는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수준을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공시 체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 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 요인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이미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저금리 마감 시대라며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역효과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의 주담대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가 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지나친 모니터링은 주담대 외의 대출마저도 2금융권으로 흡수시키며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은행대비 고금리 대출 이용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범 규준 적용에 대해서도 은행권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 때 정해진 양식 없이 수치적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상품 차별성을 떨어뜨리고 금리담합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볼멘소리'를 차치해도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는 대출자들의 적극적인 '금리깎기' 노력도 요청된다. 대표적으로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등 변화로 대출 약정 당시보다 신용개선이 됐을 때 은행에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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