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권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당포식 영업' 등 표현을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에서 가산금리를 통해 손쉽게 이자 수익을 내는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수준을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공시 체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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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의 주담대 등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가 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지나친 모니터링은 주담대 외의 대출마저도 2금융권으로 흡수시키며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은행대비 고금리 대출 이용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범 규준 적용에 대해서도 은행권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 때 정해진 양식 없이 수치적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상품 차별성을 떨어뜨리고 금리담합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볼멘소리'를 차치해도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는 대출자들의 적극적인 '금리깎기' 노력도 요청된다. 대표적으로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등 변화로 대출 약정 당시보다 신용개선이 됐을 때 은행에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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