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은 부채 총량 규제…시중은행 ‘벌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3대 목표는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총량 규제 △구조적 대응이다.
3대 목표 중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연체발생 시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상환불능 차주에게 연체채권정리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시중은행은 취약차주 및 연체 채권 규모가 전체 대출의 0.3%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크게 우려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 구조적 대응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자산 형성을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이어서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원 연구원은 “투기 목적의 대출을 잡는 것으로 정상 대출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다주택자 한도 줄여도 “급격한 대출 감소 없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위해 내년 1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하반기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국은 2021년 말까지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추계치를 8%로 제시했다. 기존 가계부채 추세적 증가율 전망치보다 0.5~1.0% 낮춘 셈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대출종합관리 방안은 급속한 대출 감소 보다는 추세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0.5~1.0%포인트 내외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지난달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 되면서 평잔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부 내용들이 상당 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고, 알려지지 않았으면서 의미 있게 (은행) 수익성을 하락시킬만한 대책은 특별히 없었다”면서 “정책모기지 유동화 효과를 마이너스(-)3%포인트로 보고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다. 이는 올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의 협의 하에 제시됐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4%와 같다. 향후 2~3년간 작년 대비 크게 안정화된 올해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예대율 등의 강화 여지는 남겨둬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자영업자 대출규제 ‘엇갈리는 전망’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놓고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왔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있는 반면,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규제로 자영업자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및 자율적 리스크관리 강화가 대책으로 제시되는 등 강제적 제한이 없다” “은행 대출의 대체제 역할을 해 온 정책모기지가 서민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30~35% 수준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도입되는만큼 자영업자 대출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공산이 크다”며 “총 대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이 성장률 만회를 위해 제조업 위주의 순수 중소기업대출 확대 노력을 시도하겠지만 중소기업대출은 고객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관계영업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교한 신용담보평가 등 신용위험 관리도 필수적이어서 대출 확대 시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업종으로의 과다한 대출 쏠림현상이 둔화될 것”이라며 “은행의 대출 공급 총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대출 공급의 세부 부문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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