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등이 자체 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에 사과와 자체 신고센터 개설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해)은 7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사과가 이어졌으나 이마트만 피해대책과 책임을 내놓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35만개를 판매했다. 또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1228명 중 27.2%가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350~400만 명으로 가정했을 시, 이마트 상품 사용자는 95만~108만 명이며 이 가운데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3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나 2011년 정부 역학조사에서 사용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마트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마트가 자체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자를 직접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신고자와 정부판정자 중 ‘이플러스’를 사용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정부 폐손상 판정에서 1·2단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플러스에 사용된 살균성분 CMIT·MIT의 동물 노출실험 등에서 비염 발병이 확인된 연구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습기살균제 △3단계(관련성 낮음)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 판정 피해자들도 신설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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