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금융부문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리포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가 위축된 데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단초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사고로 인해 지난 2002년 허용된 공동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정보공유가 이후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계열 금융사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경영관리 차원에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케 됐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내 정보제공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정보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정보 공유 유인이 줄어들었다”며 “이에따라 고객 수요를 반영한 복합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엔 금융그룹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적용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 유출사고가 부정적 인식을 키웠지만 최근 핀테크(FinTech)의 부상 속에 보안이 전제된다면 금융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보공유를 비교적 자유롭게 한 미국이 핀테크 발전에 앞설 수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소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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