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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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열린 제 17차 회의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증선위에 따르면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0~2012년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2016년 10월 12일~2017년 6월 11일)·감사인지정 2년(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의 조치가 내려졌고 당시 재무담딩임원은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디지털대성이 지난 2010~2012년 온라인 동영상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62만원, 감사인지정 2년(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등의 조치가 취했다.
세종기업은 2011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기간귀속 오류로 증권발행제한 6월(2016년 10월 12일~2017년 4월 11일), 감사인지정 2년(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조치대상자인 담당임원은 임원에서 사임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됐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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