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개최된 최은영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인 4월6일~20일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본인과 두 딸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토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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