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을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나흘 만이다.
지난 4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5월10일 조기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안 회장은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식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최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주식 매각에 대해 지난 2006년 별세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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