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스마트폰을 대검찰청에 분석 의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밝혀 내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스마트폰에 남은 통화기록과 이메일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한진해운의 특별관계자로 분류되는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보통주 주식을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장내매도를 통해 전량(전체 발행주의 0.39%) 매각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스마트폰은 대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설립된 NDFC는 첨단 기법을 동원해 삭제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해 내는 일 등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검 분석 결과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 측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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