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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기사입력 : 2016-04-25 10:16

(최종수정 2016-04-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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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신청 직전 전량 매각…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조사

△ 한진해운이 21일 공시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일부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 한진해운이 21일 공시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일부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발표를 즈음하여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 주주인 최은영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특별관계자로 분류되는 최은영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보통주 주식을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장내매도를 통해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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