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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화)

카카오·K뱅크 혁신 차질…은산분리 완화 불발

기사입력 : 2016-02-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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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은행법 무조건 통과될 것”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금융개혁 첨병 역할을 맡기려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8일 153개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지주회사법 등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 만료는 5월 29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당시부터 기존 금융사 보다는 ICT기업 등이 주도하여 금융권에 확실한 메기 역할을 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경우 4%에 불과하다. 때문에 카카오와 KT 같은 ICT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원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50%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를 보유 중이다. K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에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등이 10%를 가졌고 KT는 8%로 더 작다.

이들은 향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지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나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50%+1주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고 K뱅크 역시 KT가 지분 5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개정안 지연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현재 은행지주사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국내 유일의 금융투자 계열이자 비은행 금융지주였으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은행을 지배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사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결국 기존 금융권에 은행면허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T기업들이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확고한 지배주주로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K뱅크 관계자도 “IT기업이 주도해서 혁신을 끌고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며 “본인가를 받는 과정이나 은행 출범 초기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지배구조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위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 사업자 선정은 고사하고 제도 도입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의 본인가는 문제가 없지만 2단계 예비인가로 경쟁을 더욱 촉진하려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취지를 설명하면 정무위원회 의원들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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