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접점의 보험 유관 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자료를 통해, “(현행 물적손해 자기부담금 제도는) 일정금액까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전운전 의식 저하, 과잉·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한다며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 등 비례형(최저·최고 한도 설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차담보 소비자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도 “현재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자가 많기는 하지만(88%) 지금도 50만원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보험료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차담보 비례공제 방식 도입이, 일부 악성 소비자들로 인한 피해와 이를 막지 못하는 보험사와 정부의 기술 부족을 선량한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보험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자차피해 비례공제 비율을 손해액의 20%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뒀다는 얘기”라며 “금융위의 자보경영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보험사 대책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자보 손해율이 워낙 악화돼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는 이해하지만, 대물 손해액 과다청구나 편승수리(보험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닌 부분도 함께 청구하는 행위) 경력자에 대한 패널티를 늘려야지,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례공제 도입시 보험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자동차보험인데, 보험에 들어도 경제적 손해가 예정돼 있다면, 보험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다소 파격적으로 도입을 발표한 대물손해 비례공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일반 소비자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조정 과정에 업계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예시(20% 정률형, 최저 10만원) 〉
(자료 : 금융위)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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