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금지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인수도금액 및 절차, 결제월 추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금선물 거래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금이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99.5%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세청이 합법적인 수입금과 불법적인 밀수금과의 가격 차이를 해소, 불법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05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키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시장에 공정가격이 형성되고 투자비용, 시세차익 증가 등 금선물 거래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짐에 따라 매매규정을 개정, 투자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난 2001년 5월부터 거래가 전무한 금선물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선물거래소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금 거래는 대규모 밀수금 유통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금선물 거래도 매우 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부가세 면제와 탈루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시장에 공정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금선물 거래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물거래소는 또 회원사 자기거래 및 거래수수료 면제, 금선물 마케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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