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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금)

온라인 증권거래 안정성 제고 ‘시급’

기사입력 : 2003-06-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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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따른 투자자 민원 해마다 증가
보상기준도 제한적…보상액 형평성 어긋나

국내 전체 증권거래 가운데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증권거래가 잦은 전산 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타 금융거래와 달리 매 분,초단위로 거래의 명암이 엇갈리고 그때마다 수천억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증권거래의 경우 단 1초라도 전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함에 따라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법정 분쟁까지 벌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국내 온라인 증권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에 각종 보완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증권사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증권거래에 따른 장애와 관련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고객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올 5월말 현재까지 조정신청은 20건, 고객상담은 62건에 달하고 있다.

고객 민원이 주로 해당증권사로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들의 민원건수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증권매매시스템이 잦은 장애를 일으키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파악이 제데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보니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 보상문제를 놓고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법정분쟁까지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 온라인 증권거래 장애발생에 따른 고객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증권사에 전달했으나 이 또한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자가 해당 증권사의 온라인 매매시스템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자 하나 시스템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기록을 남긴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토록 돼 있다.

또 보상도 투자자가 콜센터에 전화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기준대로라면 온라인 증권매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 콜센터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문의가 폭주할 것이 불가피한 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보상액 기준이 불분명해진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전산 관계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증권거래는 같은 시간대에 엄청난 주문이 쏟아진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이 일시에 콜센터에 문의를 하게되면 해당 증권사가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결국 투자자들간의 피해 보상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경우엔 금감원이 마련한 보상기준 외에 투자자가 전산장애 발생시 HTS에 로그인 한 기록만 있으면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보상기준은 증권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 차원이었다”며 ,”내달까지 이를 토대로 각 증권사가 마련한 이행사항을 수렴해 종합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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