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두루넷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석원씨를 지정했다.
법원은 "박씨는 흥창의 법정관리인으로 1년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정상화한 바 있는 법정관리 및 M&A(인수합병) 전문가"라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점유율 13%에 해당하는 1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3위 업체인 두루넷은 지난 1999년에는 설립된지 3년만에 국내업체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되는 등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막대한 초기시설 투자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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