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올 상반기 총 89건의 불공정공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3건은 검찰에 통보하고 1건은 임원해임권고 8건은 과징금을 물리고 9건은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조사국에 이첩,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주의, 경고 위주 조치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이 적발한 공시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적시공시 위반이 지난해 3건에서 올 상반기 29건으로, 정기보고서 위반도 지난해 1건에서 올 상반기 28건으로 급증했다. 이밖에도 유가증권 발행공시위반 20건, 기타 특수공시 위반은 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시공시 위반은 법인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공시불이행 및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발행 공시위반은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이 가장 많았다. 제재조치 대상은 총 86개 법인으로 상장법인이 29개사, 등록법인이 43개사, 비상장·비등록법인이 12개사 임원이 2명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장법인 10개사, 협회등록법인 5개사, 비상장·비등록법인 4개사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것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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