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신생명의 부실화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의 업무집행 정지 등 임직원 1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번 부문검사 결과 대신생명은 과다한 인력스카웃 및 점포 남설 등으로 98년 사업년도까지 2398억원의 비차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년이후 비차손 누적으로 순자산 부족 규모가 커지고 최근 금리하락 기조가 겹치면서 지난 사업년도까지 2243억원 이차손실을 발생시켰다.
또한 모집수당을 특별이익 제공 및 용도불명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시납고액보험계약 150건을 모집함에 있어 가입당시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줄 목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 처리해 43억원을 모집수당을 발행시켜 정상보험료 739억원임에도 실제로는 696억원만 수령해 모집수당을 차액보험료로 충당하는 등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했다.
또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6개 업체에 대해 종토보험 유치목적으로 신용대출 117억원을 취급,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손상각 추정손실 또는 회수 의문 등의 부실을 초해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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