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지난 1월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참여대상 은행과 카드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전자화폐 공동이용시스템 구축계획은 이미 지난 97년 제2차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발의됐으나 이후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논의가 중단돼 왔었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IC카드의 표준을 정한 후 가맹점(단말운영자)과 시스템서비스제공자(VAN사), 중계센터(금융결제원), 발행·매입기관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결제방식을 통일함으로써각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다.
보안문제와 관련, 금융결제원은 재경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관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화폐의 이용시간은 24시간 무휴로 하고 이에따른 발행·매입기관간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중계센터구축비용 10억7백70만원, 31개 발행기관 분담금 20억7백만원, 시스템제공자 3억9천4백만원등 총 35억4천8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은행등 참여기관이 공동홍보, 로고 관리비용 및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균등부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라도 추후 참여시 기분담 상당액을 부담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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