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533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일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후 평균 25.7일이 걸렸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12월 결산 상장사중 주총일 당일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는 동일방직과 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 등 2개사, 1주일내 지급한 회사는 11개사에 불과한 반면 전체의 81.8%인 436개사가 주총결의후 무려 3주나 지나서야 겨우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 법정시한인 1개월을 넘겨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도 12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상법개정으로 원래 2개월이었던 지급시한을 1개월로 단축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는 배당금 늑장지급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주주의 권리확보나 배당금의 증시재유입을 위해서도 신속한 배당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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