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채권딜러 중개시장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한국증권중개의 채권딜러간중개회사(IDB)설립에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인가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과당경쟁을 우려해 채권딜러간중개사 설립을 2∼3개사로 제한한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인가를 받고 영업에 들어간 자금중개의 영업실적이 부진해 한국증권중개의 IDB 인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좁은데 추가 인가를 내주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IDB 인가를 받아 영업개시를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자금중개와 본 인가를 앞둔 한국채권중개,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거래소내 국채전문거래소를 IDB인가와 무관하게 금감원이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당초 2∼3개사로 제한한다고 할 때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한국증권중개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빚나가게 만들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감원이 한국증권중개를 따돌리기 위해 거래소를 IDB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대해서만 IDB 인가를 해 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국증권중개의 인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국증권중개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제한없이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장의 교체로 제한적 인가로 바꾸는 등 정책 혼선을 빚은 바 있어 프레본야마니를 설득할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만에 하나 프레본야마니가 소송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가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를 내줄 지에 반신반의”라며 “소송 문제가 있게되면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증권중개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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