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
자격기준으로 본다면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이사급이어서 재경부·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로 실국장을 지낸 인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영입하면 대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히 풀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세운 자격기준에 따르자니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고민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에 이들의 영입이 용이하도록 퇴직후 2년이 경과한 자에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완화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경부 등 금융당국은 그때마다 선임기준을 완화해주면 준법감시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것.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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