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최근 공모청약에서 공모주를 배정받고서도 주간사와 약속한 보유기간을 어긴 채 시장에 내다팔아 차익을 남긴 일부 투신사와 신용금고 등 기관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증권사 수요예측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각 증권사에서 약속을 어긴 기관투자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투자자들을 찾아내 앞으로 수요예측에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에는 주간사와 약속을 어긴 기관투자자들의 사례가 여러 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앞으로 개별 증권사들이 조사해 올린 사례를 취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수요예측에서 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요예측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는 투신권 펀드는 이번 제재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정부가 투신권의 회생을 위해 개인의 공모주 배정량을 줄이고, 투신권의 펀드에 공모주를 늘리는 분위기인 점을 비춰볼 때 협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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