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보증제도는 5대계열 기업 미만의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회사채 발행과 차환발행이 어려운 회사채를 한데 묶어 유동화채권(ABS)에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증방법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여러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을 한데 묶는 리스크 풀방식(CBO)을 이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개별기업의 경우 보증비율은 25% 이내로 결정하기로 했다. 단 보증한도액은 신보 100억원, 서울보증보험 300억원으로 제한된다.
리스크 풀방식의 경우 차환발행이 어려운 개별회사채를 한데 모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다. 보증비율은 상품내용에 따라 대략 10∼30%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보증한도액은 신보 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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