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신청일 기준 1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2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며,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는 약심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가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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