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팀 200선 61번째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을 10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인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을 토대로 별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ㆍ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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