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차량 결함 사고도 보상한다고 말한 BMW의 홍보를 무색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식서비스센터가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고객에게 보험료 할증만 보장하겠다고 답한 사건이 발생한 것. BMW코리아는 이에 대해 ‘원인 미상 화재도 보상한다’며 서비스센터 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신호모터스는 해당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원인 미상’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A씨에게 “전손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분만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원인 미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튜닝 등 차량 변화가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BMW 측에서 전손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며 “차량 교환 등의 부분은 전손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새 차를 구입하라는 얘기였다”고 토로했다.
반면 BMW코리아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식 서비스센터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BMW코리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튜닝·공식 서비스센터 미 이용 등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원인 미상의 화재사고도 보상해준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여타 업체와 달리 원인 미상으로 인한 화재사고도 보상한다”며 “A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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