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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 저축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 연 2.30%

기사입력 : 2020-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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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1월 3주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1000만원, 12개월 기준)는 2.30%로 지난주 보다 0.05%p 내렸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381개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안국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비대면)'과 애큐온저축은행의 '모바일정기예금', 더블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이었다. 이 상품들은 모두 2.30%의 최고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안국저축은행의 상품들은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모바일정기예금'도 별도의 우대조건은 없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최소 계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더블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없다.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의 '인터넷정기예금', 더블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동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등은 2.25%의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별도의 우대조건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의 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더블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가입은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대한저축은행과 동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주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은 2.20%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은 1개월까지 현행예치기간 이율 이후 1%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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