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후년부터 분양사업주체는 이 기관을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해야 한다.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 등 전문교육 4시간, 기본소양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소양교육 4시간으로 이뤄진 총 8시간의 교육을 최소 이수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매년 1회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특례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이전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주택협회는 "견본주택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예의범절과 기본 청약 설명 원칙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그간 문제가 됐던 수분양자의 계약 관련 청약 상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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