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보다 위험이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현재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이 신설돼 전문지식 보유자는 투자 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는 폐지되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다. 심사를 맡는 금융투자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해당 방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도 별도로 개설된다.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는 면제된다.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도 허용된다.
코넥스 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자율성이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투자가 상호작용해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며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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